7.10 부동산 대책 주택 취득세( 취등록세 ) 개정안 정리
2020-08-21 15:28
본문
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한 주택 취등록세 강화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도록
하겠습니다.
<개정전>
1주택/2주택/3주택 은 주택 가액에 따라 1~3%
4주택 이상은 4%가 적용
<개정후>
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~3%
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%, 비조정 지역 주택 가액에 따라 1~3%
3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%, 비조정 지역 8%
개정안 시행일 20년 7월 10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
(단 이전 계약을 주장할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)
<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>
우선 신규 취득 주택 가액에 1~3%를 납부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
8% 적용되어 차액이 추징 되며,
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지역 소재라면 1년 이내에 처분 하여야함.
<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세>
- 개정전 : 3.5%
- 개정후 : 조정 대상지역내 3억이상은 12% 이고,
조정 대상지역내 3억 이하와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3.5% 적용,
단 조정 대상지역 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
경우에는 3.5% 적용
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하겠습니다.
<개정전>
1주택/2주택/3주택 은 주택 가액에 따라 1~3%
4주택 이상은 4%가 적용
<개정후>
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~3%
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%, 비조정 지역 주택 가액에 따라 1~3%
3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%, 비조정 지역 8%
개정안 시행일 20년 7월 10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
(단 이전 계약을 주장할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)
<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>
우선 신규 취득 주택 가액에 1~3%를 납부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
8% 적용되어 차액이 추징 되며,
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지역 소재라면 1년 이내에 처분 하여야함.
<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세>
- 개정전 : 3.5%
- 개정후 : 조정 대상지역내 3억이상은 12% 이고,
조정 대상지역내 3억 이하와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3.5% 적용,
단 조정 대상지역 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
경우에는 3.5% 적용
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
